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숨진 아들의 보상금 3억원을 자신이 받겠다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고인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고 항해도중 폭풍우를 만나 결국 사망하였고, 이후 김씨 앞으로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는 무려 54년 만에 나타나 민법 상속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자신이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요. 나이불문.. 3억이라는 돈은 귀한가봅니다.
이에 김씨의 누나 김종선씨는 "갓난아기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뒤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으니 보상금을 얻기위해 54년만에 나타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정말 사람도... 엄마도 아니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듯합니다.
김종선씨는 " 생모가 나는 꼭 보상금을 받아야한다. 나도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는데 " 라고 말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낳기만하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할만큼 했다고 말하는 뻔뻔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양육 의무를 안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구하라법" 과 관련된 법들은 이미 여러건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야 논쟁에 밀려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논의되지 못한채 밀려나고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 천안함 등 사고 후에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을 국회에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의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인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후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가려고한다며 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건데 이를 '구하라법'이라고 부르고있다.
생모는 유산상속에 반대하는 김씨 유족과 결국 소송까지가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종선씨는 1심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맞는 건지 여야 국회의원들께 묻고 싶다 " 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전달 되었지만 오지도않고 심지어 전화한통도 없었다고한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따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 정말 짐승만도 못한 존재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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