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 12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
(은행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출생년도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신청 가능)
(6월 이후에는 연말까지 매달 2주씩 신청 가능)
[유의사항]
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능
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대해 알아보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5년간 매달 70만원씩 모아야 받을수있는데다가 6%금리.. 물론높긴하지만. 중도해지하는경우가 많지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번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정책이니만큼 이점도 고려해 보완이 조금 더 잘되었으면 좋겠는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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