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사라진 아이’ 중 단 1%(20명)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냉장고 속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친모가 경제적 이유로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보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사건들이 비일비재하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보았는데요.
2015년부터 2022까지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 3000여명.
모든 부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적절한 보건·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생존 여부 확인조차 힘들다.
이에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가운데 1%인 20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집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속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것입니다.
만일 주변에서 영유아 학대사건을 알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의 안전 우선: 영유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응급 서비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는 목격한 사건의 일시와 장소, 학대를 당하는 영유아와 가해자의 신상정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추후 수사나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기: 영유아 학대 사건은 범죄로 간주되며,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지의 아동 보호 기관, 사회 복지 기관, 경찰, 학교, 의료 기관 등 영유아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영유아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익명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익명으로 영유아 학대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5. 지원과 상담 제공: 영유아 학대에 대해 알게 된 경우, 피해 아동과 가해자 모두에게 지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아동 보호 기관이나 사회 복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찾아보고, 관련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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