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지원정책 총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지원정책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팍팍한세상에.. 청년들은 힘들고.. 조금이라도 꿈을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도 많을텐데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야할 거 같습니다.
크게 부동산 정책, 취업 관련 지원,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나눠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청년 부동산 정책
1.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월세 지원 정책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월 20만원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최대 10개월,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 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중소기업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 금리 : 연 1.2%
*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3.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금리 : 연 1.5%~2.1%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4.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 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기존 청약 저축 통장이 있는 분들도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 우대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내용을 보는순간 꼭!! 반드시!! 바로신청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취업 관련 지원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
*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 지원 자격 : 만 18~34세 청년,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가능.
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상담-능력개발-취업알선 3단계에 걸쳐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직업 상담을 받고, 교육비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상담사를 통해 취업처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I 유형 : 만 18~69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청년취약계층(여성가장, 미혼모, 한부모 등)
II 유형 : 청년층(만 18~34세), 중장년층(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or 영세자영업자)
◉ 1단계
집중 상담 및 직업 심리검사.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특성과 직무능력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여 수당) : I 유형은 최대 25만원, II 유형은 최대 20만원 지급.
◉ 2단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향상시켜야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원하는 수강과정이 있다면 신청하고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훈련비는 I 유형은 최대 20%, II 유형은 15~50%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참여 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훈련일수 1일 당 1.8만원 월 최대 28.4만원까지 지급.
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작업 훈련시, I 유형은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1.6만원, II 유형은 140시간 이상 훈련시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3단계
일자리를 안내받고 지원 과정에서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수당) : I 유형만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3개월 근무 30만원, 6개월 근무 40만원, 12개월 근무 80만원 지급으로 총 150만원 지급.
3. 내일배움카드
만 0세 ~ 75세,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
소득의 경우,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의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
*지원 내용
1)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합니다.
2)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지원
온라인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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