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산병원 교수가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한 관계자가 터트렸는데요
호흡기내과 A교수에대한 성추행신고 접수후에 바로 A교수를 진료에서 배제했다고합니다.
이런 초대형 병원에서도 10여명이당해도 묵인하고있다니.. 어처구니가없네요.
의료계에 따르면 A교수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당한 피해자는 간호사뿐만아니라 전공의도 포함이라는데요.
병원에 신고된 피해 사실 중에는 “심장 초음파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손으로 목 아래부터 가슴 끝까지 쓸어내렸다” “회의하는 동안 허벅지를 자주 만졌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전공의에게 “힘드니 몸매 유지는 되겠다” 등의 말을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A 교수로부터 받은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A교수는 두 달 전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징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들도 최근에서야 이 소식을 알게되었다는데요.
최소한 피해자들이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도아니고.. 5개월뒤에 원래자리로 돌아온다고하네요.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A교수의 구체적인 복직 계획을 묻자 하루 뒤인 21일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직과 교육 등 해당 과의 근무 스케줄을 사전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성추행했을시 면허정지까지 받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최근 5년 성범죄 검거 의사 717명 자격정지 단 5명 뿐이라고합니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는 매년 평균 160명에 이르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는 극히 미미해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간·성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임 4명(0.6%)로 집계되었는데요.
하지만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한게 현실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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