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 대비 26.9% 급증한 액수여서 삭감 내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큰 마찰이 있을걸로보이네요. 뿐만아니라 중소회사들도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최임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노동자위원 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고,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특히 물가폭등으로 필수 지출품목에 대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히는데요.
라면값부터 . 외식도 요즘엔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가 핵심 기준임에도 매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 및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상승할지 모두가 주목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요.
경영계는 이날도 영세한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안건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찬성 11표, 반대 15표였다.
투표는 구속된 근로자 위원 1명을 제외한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데.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을 왜 많이 올리지 못하는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다음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입니다:
1. 경제적 영향: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 가격 상승, 기업의 이익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경쟁력 저하: 한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경우, 다른 경제체제를 가진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높아진 기업은 외국의 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과 경쟁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고용 문제: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나 효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일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영향: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므로, 정치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많은 고려와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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