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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1억 요구…구혜선, 前 소속사와 소송서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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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wworld-haha 2023. 6.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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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혜선 SNS

배우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금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양측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해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그 해 8월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후

이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까지 이어졌는데요. 2020년 4월 20일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소속사에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구혜선은 손해배상급 지급후 추가판정을 진행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는데요 .긴 싸움이 될듯합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18일 구혜선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 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실제로 영상에 출연했던 만큼 저작권 역시 자신에게 있으며 HB엔터테인먼트와 구두계약을 통해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하지만 .. 구두계약이라뇨..

그러나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튜브 제작은 소속사 자체 사업이며 구혜선과 공동 경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구혜선 씨에게 영상 출연에 따른 노동력 대가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 피고(HB엔터테인먼트) 명의로 개설됐고 출연작에 한정해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점을 보면, 양측의 목적은 영상에 기초한 수익 창출일 뿐 사업 공동 경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합니다.

또한 구혜선 씨의 유튜브 제작 기여 주장을 두고도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이 있고, 영상 제작 시 처음부터 제작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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